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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3.27 2018고단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2. 20. 02:05경 진주시 C 있는 피해자 D(60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해 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손님이 와 이리 없노, 형님이 처세를 잘못해서 손님들이 없는거 아니가’ 라고 하자 피해자가 ‘니가 뭐 때문에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노’ 라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말리는 척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사이를 가로막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을 피해 위 주점 홀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다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영상 캡처 장면

1. 각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수 회 있음 -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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