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66,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9. 25. 자신의 장인인 소외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D 답 129㎡, E 답 1,68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6. 10.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가 2009. 10. 16.경 소외 F으로부터 사채를 빌리면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F으로부터 빌린 돈 중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22. F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위 나.
항 기재의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한편, 발행일자 2009. 10. 16.,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 서울, 지급기일 2009. 10. 29.로 된 약속어음이 발행되었고, 이에 관하여 2009. 10.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울 증서 2009년제697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09. 12.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등기원인은 같은 날짜 매매계약이다.
그리고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9. 12. 24.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105,000,000원이고, 이는 2009. 12. 24. 일시불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8호증의 기재 참조). 바.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받은 날인 2009. 12. 24. 소외 G에게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G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50,000,000원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