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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9 2020고정2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5.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부산 연제구 B 노상에서 4인용 탁자 4개, 각종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술과 함께 1일 평균 15만 원 상당의 두루치기, 닭갈비, 고갈비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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