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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09 2015가합215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인텐스자산관리 주식회사와 B 사이에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1927호 공사대금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B, H, 원고 사이의 채권관계 1) B과 H은 I로부터 양산시 J 토지에 법당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13억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성하였다. 2) B은 공사대금채권 13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08카합337호로 이 사원 건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6. 23.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2008. 7.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I과 H 공동명의(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와 B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B과 H이 I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압류 사건에서 H이 채무자로 되었고, 아래의 본안 사건에서도 H이 채무자인 피고로 된 경위는 이 사건에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

3) 그 후 B은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1927호로 I, H을 상대로 공사대금 1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 위 소송 계속 중 B과 H은 2008. 11.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행합의서

1. 위 2008가합1927호 소송에서 1심 판결 후 상호 항소를 포기한다.

2. B은 이행합의서 작성 즉시 위 2008카합337 가압류채권 13억 원 중 6억 5,000만 원을 H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계약서를 공증한다.

3. B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B은 이 사건 건물의 경매를 신속히 진행한다.

4. B과 H은 공동명의로 위 경매입찰에 참가하고 입찰금액은 절반씩 부담한다.

5. 경매결과 13억 원 이하의 배당금은 B과 H이 지분대로 배분하고, 13억 원을 초과하면 B과 H이 절반씩 나눠 갖는다.

6. 입찰결과 B과 H에게 경락되었을 경우 향후 이 사건 건물 처분 등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다.

5 B은 2008. 11. 1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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