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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6고단24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13]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친구 E으로부터 ‘ 허위 물품 사기 범행을 통해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E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물품 판매 대금 송금 계좌로 사용하도록 E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를 양도하고, E은 2016. 8. 23.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에게 물품을 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179,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983]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G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8:40 경 김제시 H에 있는 I 앞 편도 2 차로를 김제 쪽에서 전주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도로 2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J(46 세) 이 운전하는 K 아우 디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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