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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1 2015고단14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0만 5,000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2.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4. 경 목포시 G에 있는 HPC 방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스마트 폰 아이 폰 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5 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6. 경부터 2015.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중고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63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8. 27. 17:45 경 목포시 G에 있는 HPC 방에서 제 1 항 기재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K으로부터 K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L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9. 18:00 경 목포시 G에 있는 HPC 방에서 제 1 항 기재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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