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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8.29 2014가합1310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재활용 전자부품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관련 무역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23. 00:00까지 엘지 실트론에서 12인치, 8인치 웨이퍼에 대한 입찰이 행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직원을 통하여 입찰을 하였는데, 직원의 실수로 낙찰이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14. 1. 22. 23:00경 피고의 대표자인 D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위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게 되면 낙찰대금의 4%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해 줄 것과 낙찰받은 물건 중에서 피고가 원하는 사양의 웨이퍼를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요구를 받아들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14. 1. 23. 00:00에 위 웨이퍼를 미화 750,000불에 낙찰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오후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미화 100,000불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전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3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마. 그런데 위 낙찰대금 지급기일까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낙찰은 취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 F’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의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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