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1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26 23:56 경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부산 호텔 앞에서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 생병원 건너편 앞까지 약 2 킬로미터 (Km )를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이오 삼 퍼센트 (0.253%) 의 상태로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