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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6 2017고정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01:00 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차 박사 얼 큰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정동에 있는 통영 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첨부)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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