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7.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2. 1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2. 15. 21:00경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C, D, E를 만나,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갹출한 다음, D으로 하여금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대구시 동구 F모텔 G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9. 3. 1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0. 14:35경 부산시 동래구 H에 있는 I매장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8그램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부산시 북구 K건물, L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매매하고,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F모텔 CCTV 녹화영상 분석),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