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5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 세) 의 사회 선배로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2016. 5. 2. 08:30 경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D 식당’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입술,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처사진( 수사기록 제 14, 3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쌍방 폭행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