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11 2016고정33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12:15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쓰레기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쓰레기를 태운 다음, 불이 다 꺼진 상태를 확인하여 남은 불씨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C 사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쓰레기가 타고 남아 있던 불씨가 바람을 타고 쓰레기를 태우던 옆에 있던 마른풀에 옮겨 붙고, 그 불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9,490,000원 상당의 함평군 E에 있는 1층 판넬 축사관리동 52.8㎡ 가건물 전체로 번져 위 축사관리동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