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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54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00:3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장례식 장’ 빈소에서 조문객인 피해자 E(39 세) 과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면서 함부로 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팔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2년 상해죄 및 재물 손괴죄로 벌금형 (70 만 원) 을 1회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1980년 이후로는 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해 온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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