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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9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21:06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병원 장례식 장 빈소에서 맥주 2 캔을 가져갔다.

이에 장례식 장 직원인 피해자 E(42 세) 이 피고인에게 맥주를 돌려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장례식 장 운영 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 합의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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