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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14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3. 03: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병원 장례식 장 13호 E 스님 빈소 식당에서 그곳 조문객인 피해자 F( 여, 34세 )로부터 술을 먹은 사람은 빈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면서 밀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또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면서 밀었다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유일한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 G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한편, 증인 G의 진술 및 나머지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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