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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구합432
개발행위허가취소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 등은 2018. 10. 17. 피고에게, 각 아래 위치(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들’이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참가인 등은 이 사건 신청지들 중 전북 임실군 E 과수원 25,796㎡을 공유하고 있다.

신청인 위치 B 주식회사 임실군 E, F, G 합계 27,651㎡ C 주식회사 E, G, H 합계 27,122㎡ D 주식회사 E, H 합계 26,722㎡

나. 피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2019. 9. 25. 참가인 등에게 사업기간을 허가일로부터 2021. 12. 31.로 이 사건 신청지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들 경계선에 인접한 토지에 위치한 계사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고, 이 사건 신청지들 부근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으며, 참가인 등이 이 사건 발전시설들에 출입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전북 임실군 I 전 1,725㎡ 지상에 개설한 사설도로의 소유자인데,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허가처분들과 관련하여 동의권 또는 생활환경상 이익 등을 갖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허가처분들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피고와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들 인근에 토지나 계사를 소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신청지들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처분들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아무런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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