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8. 6.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고 검색창에 ‘자기앞수표’를 입력하여 자기앞수표 이미지를 찾은 다음 수표번호 ‘E’, 액면금 ‘10,000,000,000.(금백억원정)’, 발행지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F 팔달영업부 부장 G’, 발행일 ‘2012.12.16’로 기재된 자기앞수표 앞면 이미지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고 칼과 자를 이용하여 수표 모양에 맞게 잘라내어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8.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인 ‘I’에서, 마치 자동차 수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에게 K 벤츠 승용차의 엔진 등 수리를 맡기고, “수리비 800만 원은 천만 원 권 수표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3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엔진 등을 수리하게 하더라도 그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수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차가 수리되면 위조 수표를 사용하여 마치 수리비 지급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며 시운전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를 건네받아 도망갈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800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수리하게 하고, 2019. 1. 3. 16:20경 위 장소에서, 수리를 마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가방 안에서 투명한 파일 철을 꺼내 그 안에 담겨 있는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수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