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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29 2020고단1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4. 11:27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렌트카 회사 직원과 추가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에 대한 4건의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여 주며 광명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수배자 검거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1. 조회결과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폭행의 정도 경미)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전력이 있다는 점, 누범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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