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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나2020255
손해배상(의)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J생으로, 1985년경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원고

A,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원고 F은 2006년경 사망한 망인의 딸 K의 남편, 원고 G, H는 위 K의 아들들, 즉 망인의 손자들이다.

내원 경위 망인은 2008년경부터 피고 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척추골절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후 오른발의 운동신경 이상으로 인한 보행장애, 감각신경마비, 통증 등을 호소하며 2012. 1. 3. 17:00경 피고 병원 내과에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

망인은 특히 허리 및 대퇴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입원 다음날 시행한 MRI 검사 결과 8개의 흉추 및 요추의 압박골절, 2번째 요추의 급성 파열성 골절 및 신경압박, 4~5번째 요추의 디스크 소견이 확인되었다.

낙상사고의 발생 피고 병원 내과에서는 2012. 1. 4. 통증클리닉에 협진을 요청하였고, 망인은 2012. 1. 6. 휠체어를 타고 보호자와 함께 본관 4층에 위치한 통증클리닉으로 이동하여 신경압박 증상 및 통증 완화를 위해 같은 날 15:20경부터 약 5분 동안 통증클리닉 시술실에서 피고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M으로부터 미추부 천골 틈새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저농도의 국소마취제 약제와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하는 척추미추 경막외 주사시술(이하 ‘이 사건 주사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주사시술 후 다시 병실로 옮겨가기 전 시술실 밖 대기공간에서 휠체어에 앉아 보호자와 함께 기능원 병원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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