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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3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16:20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편의점 앞 탁자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C(5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 수을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져 봉합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영광종합병원 진료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징역 8개월 (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상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앞서 본 유리한 사 정들 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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