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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5 2017고단1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 지하철역 5번 출구 앞길을 양산 쪽에서 화명동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71 세) 운전의 D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79,9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10:10 경 양산시 석산 동에 있는 농수산물 종합 유통 센타에서부터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스피드 메이트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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