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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5노574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11,451,000원 상당의 급여 및 활동비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K에게 지급한 영업활동비, 피고인이 지출한 접대비 및 영업활동비 등 41,500,000원 이상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사선급금으로 받은 돈을 사용할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급여 및 활동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 돈을 사용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급여 및 활동비 채권의 변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주장이 없으며,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한 것이 위와 같은 채권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서류나 다른 자료들도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급여 및 활동비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한 것을 가리켜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유효한 이행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회계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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