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노592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재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재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재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