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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10. 22. 02:20 경 부산 북구 금곡동 벽산 블루 밍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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