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경 제주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가게에서도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후에 술값을 다 지불하였다. 배를 타고 있는데 2017. 7.경 선주로부터 돈을 받을 예정이므로 그 때 술값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전에 승선하였던 E 선주에게 2,200만 원 상당의 채무, 100만 원 상당의 F단란주점 외상 채무 등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2017. 7.경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0,000원 상당의 양주 등 합계 90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46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종업원이었던 I과 통화), 외상장부, 고소장,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피의자의 외상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총 21회에 걸쳐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46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