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8. 04:30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 117 개 포 우성 4차 상가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매 봉역 교차로 방향에서 영동 3 교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 주로 117 개 포 우성 4차 상가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자료, 사고 동영상자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