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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8 2017고단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4. 00:40 경 목포시 포 미로에 있는 포미 4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 미로 16에 있는 포 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0: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포 미로 16에 있는 포 미사거리를 용해 초등학교 방면에서 파리 바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에서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자 정황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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