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고, 2009.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받고, 2010.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위 판결은 아래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8. 27.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재한다.
받았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4. 1. 26. 08:52 경 광주 북구 C 건물 정문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D이 E 그랜드 스타 렉스 택배 차량의 시동을 걸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차량 1대 시가 15,000,000원 상당과 그 안에 있는 별지 피해 품 목록 기재 물건 6,462,788원 상당( 순 번 1~70, 72~73) 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462,788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창평면, 전 남 곡성군, 전 북 순창군, 전 북 남원을 거쳐 같은 날 18:00 경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41번 길 3, 용두 주공아파트 120 동 앞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회수한 피해 품( 택배 물) 사진, 회수한 피해자의 지갑과 차량 열쇠 사진, 없어 진 것으로 판단되는 택배 포장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