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5 2012고단1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0.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은광고시원 앞 도로를 파라다이스아파트 방면에서 순달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였으며, 도로공사 때문에 일부 구간은 한쪽 차로만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자신의 차선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여, 23세)가 동승한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가 수리비 합계 7,528,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 운전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사고현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동생 G의 집으로 찾아가 G에게 “형이 면허가 없어 구속될 수도 있으니 네가 운전을 하였다고 해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G는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