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2047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41.4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41.4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