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042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1층 중 별지2 제1도면 표시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는 소취하로 종결).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