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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042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1층 중 별지2 제1도면 표시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는 소취하로 종결).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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