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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5:0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하늘재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여리에 있는 힐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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