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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2052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11. 23. 당시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E 대 79㎡와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19.83㎡에 관하여는 2009. 11.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선행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나. 그 후 2014. 10. 28.자로 원고를 대출신청인으로 하여 피고 C조합(이하 ‘피고 C조합’라 한다)로부터 1억 6000만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실행되었으며, 같은 날 위 대출금 1억 6000만 원 중 128,981,361원이 원고 명의의 F조합의 대출금 계좌에 입금 되었고, 선행근저당권등기가 2014. 10. 28.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 B이 원고에게 피고 C조합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선행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3,000만 원을 피고 B에게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 B이 위 대여금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이 사건 대출 이자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 C조합에 2016. 4. 28. 66만 원, 같은 해

7. 28. 70만 원, 2017. 1. 25. 14,358,980원을 대납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과 위 대납 이자의 합계 금 45,718,980원(= 3,000만 원 66만 원 70만 원 14,358,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을 받게 하여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대출 이자를 대납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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