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경 피해자 D의 연대보증으로 ㈜ 엘 하비 스트 대부 등 금융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하던 중 2015. 초순경 연대보증을 하였던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네 명의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1억 700만 원을 나에게 주고 2,300만 원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납부하고 있으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 6,000만 원을 모두 상환한 뒤 신용도가 올라가면 즉시 다른 대출을 받아 1~2 달 내에 1억 3,000만 원을 모두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이 연대보증한 위 6,000만 원의 대출 채무 이외에도 약 3,000만 원 상당의 다른 대출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운송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위 채무의 이자 상환 및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달리 가진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도 좋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리더라도 1~2 달 이내에 위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31. ㈜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 산화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각 대출 받게 한 다음, 그 중 2015. 3. 31. 400만 원, 2015. 4. 6. 8,100만 원, 2015. 5. 20. 200만 원, 2015. 5. 29. 200만 원, 2015. 6. 26. 1,800만 원 등 총 1억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 통장 표지 및 내용, 대출 여신계좌 거래기록
1. 보금자리론 대출 내역, 수사보고( 피고인 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수사보고(( 주) NICE 평가정보 회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