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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7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3. 6. 28., 같은 달 29., 같은 해

7. 2., 같은 달 3., 같은 달 4., 같은 16., 같은 달 17., 같은 달 18. 복무지인 영천시 B에 있는 C에서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공익근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현재 성실히 복무에 임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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