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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28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3. 6. 3.경부터 서울 은평구청 B에서 사무보조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8.경부터 2013. 7. 19.경까지(2일), 2013. 8. 5.경부터 2013. 8. 8.경까지(4일), 2013. 8. 26.경부터 2013. 8. 30.경까지(5일)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1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신상명세서, 일일복무상황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선고유예할 형 : 징역 4월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본건 범죄를 저지른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 없고, 앞으로 성실히 공익근무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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