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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9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8. 3. 20: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백화점 3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48세) 이 근무하는 F 의류 점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 니가 뭐가 잘났냐.

쌍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아래 부분을 때리고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3. 12:30-13 :00 경 대전 중구 계룡로 852에 있는 삼성아파트 상가 내 농협 CD 기 앞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캔 맥주 안에 들어 있는 맥주를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2.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를 이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여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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