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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구합51292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8. 피고에게 김해시 B 외 2필지 합계 990㎡ 부지면적 765㎡, 진입도로면적 225㎡,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에 건축면적 87.44㎡ 규모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건축신고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1. 개발행위 관련

가. 신청지 일원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보전관리지역으로 개발행위 허가시 무분별한 난개발 확산 및 산림훼손이 우려되며,

나. 신청지는 경사가 비교적 급한 경사지에 과다한 구조물을 계획하고 있어 법면 유실 및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고,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인접한 주변 지역의 경관 및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예상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제1호 라목 및「김해시도시계획조례」제20조 제1항 제6호에 저촉됨. 다.

따라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 적정성 및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산림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기존 산림으로 존치함이 타당함. 2. 도시계획 관련

가.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상 보전관리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 내 단독주택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8 제1호에 따라 건축가능한 용도이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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