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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21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00:04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396 상계역 앞 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택시의 뒷좌석에서 잠들어, 택시기사 B의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D에게 “내 처남도 경찰관이다,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택시의 문을 열고 나와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위 D의 코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4년 상해죄로 벌금형(700,000원)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직업, 생활관계, 나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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