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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4구합64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생분해성 수지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5. 7. 4.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5. 7. 7.부터 이 사건 법인의 해산등기일인 2013. 12. 3.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용인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을 하면서 2009 사업연도 결산서상 전기이월 대표이사 가지급금 148,041,610원, 그 이자 상당액 10,993,061원의 합계액 159,034,671원을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이하 ‘이 사건 상여소득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3. 12. 2. 원고에게 원고의 근로소득 44,100,000원과 이 사건 상여소득처분 금액을 더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2,713,51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3. 10.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후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금액을 119,395,146원으로 감액경정하여, 2015. 6. 23.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6,752,190원으로 재경정고지하고(이하 위 2013. 12. 2.자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종합소득세의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합계 8,599,900원(= 1회의 가산금 1,102,560원 17회의 중가산금 7,497,340원)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소정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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