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8 2015가단57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광주시 G 전 24평 토지 중 피고 B은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1분의 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광주시 G 전 24평 토지 중 피고 B은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1분의 3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