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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8 2015가단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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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광주시 G 전 24평 토지 중 피고 B은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1분의 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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