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10 2019가단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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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2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 G,...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2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 G,...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