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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10 2019가단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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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2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 G,...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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