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2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 97 삼문굴다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