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2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 97 삼문굴다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