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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0 2017가단59003
구조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C 전 2,88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한 연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6. 26. 피고에게 시흥시 C 전 2,88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구조물 330㎡(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7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부터 2017. 7.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15.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되었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구조물을 장기 임차하는 것으로 알고 에폭시 작업비용으로 200만 원, 냉장시설비용으로 800만 원, 철재 거치대 제작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이 사건 구조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되었으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우선 ①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을 2015. 7.부터 2017. 7.까지 2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전인 2017. 4. 12. 및 2017. 5. 24. 시흥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구조물을 자진철거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이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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