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 피해자 C(여, 61세)이 발주한 경북 칠곡군 D건물 4개동 64세대를 2016. 9. 9. 공사계약으로 신축하여 2017. 8.경 준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9. 1.경 위 D건물 E동 미분양 13세대에 대하여 채권자인 F조합가 강제경매를 진행하려는 것에 그 무렵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기인한 위 D건물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에 유치권행사 중이다.
1)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소유 ‘D건물’ H호 방실을 점유할 생각으로 자신의 업무지시를 받는 B 현장소장 N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들어가 생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 ‘D건물’ I호 방실을 점유할 생각으로 자신의 지인인 부동산업자 O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들어가 생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 ‘D건물’ J호 방실을 점유할 생각으로 자신의 업무지시를 받는 B 사내이사 P으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 생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유치권행사 현장확인), 화해권고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세대에 대한 점유는 건물 소유자인 C의 사전 승낙 내지 동의를 얻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 대표인 피고인과 사이에 D건물 E동을 같이 분양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