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53,190원 및 그 중 19,463,373원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리금 합계 76,227,253원 및 그 중 원금 20,914,583원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한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전6875호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7. 5.자 지급명령 정본이 2007. 8. 7.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7. 8. 2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신한카드 채권에 대한 위 항변은 이유 없고, ② 이 법원의 삼성카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신용카드 대금을 마지막으로 입금한 것은 2005. 8. 2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2. 1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삼성카드 채권에 대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원리금 71,853,190원 및 그 중 원금 19,463,373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