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한카드,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신한카드,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청구채권 중 원고가 신한카드,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한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88433호로 원고에게 양도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6. 27. 피고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어 2011. 7.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삼성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84840호로 원고에게 양도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6. 17. 피고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어 2011. 7. 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의 승계인으로서 확정된 위 각 지급명령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위 각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신한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한정한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신한은행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36,711,613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