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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나74566
구상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3쪽 4행 중 ‘피고 차량이’부터 같은 쪽 7행 중 ‘충돌하였다.’까지를 ‘원고 차량은 2018. 9. 21. 05:33경 강릉시 교동광장로 84에 있는 솔올교차로를 I대 치과대학 방향에서 교동택지 방향으로 주행하였는데, 위 교차로의 정지선 앞 3~4미터 지점에 이르러 청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위 정지선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 하였다. 그런데 마침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를 강릉시청 방향에서 I대 정문 방향으로 적색 신호를 위반한 채 진입하다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충돌하였다.’로 수정한다.

(2)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6행 중 ‘지급하였다.’를 ‘지급하였다{원고는 피고가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위 21,209,310원을 지급한 사실(특히, 피고가 제3차량 운전자 K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투지 않는다}.’로 수정한다.

(3)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4행 중 ‘이유 있고’를 ‘이유 있어 인용하고’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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