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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0 2015고단1529
무고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무고교사-무고 범행 피고인 A은, 사실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4. 6. 초순경 피고인 B에게 편지를 보내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가지 않기 위해 사건을 하나 만들어야 하니 동봉한 고소장과 같이 본인을 사기로 고소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6. 27.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피고인 A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2011. 5. 14.경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 B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우편으로 도달하게 하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무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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