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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30 2013노4164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대게 암컷의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포획하여 소지한 대게 암컷의 수가 10,780마리로 상당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포획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게 암컷은 모두 압수되어 해상방류되거나 폐기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에다가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 및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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